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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급여 세액 계산기

2026년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적용 시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계산한 세후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원

약 400만원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9~20세입니다 (만 8세 이하는 아동수당 수급으로 세액공제 제외). 부양가족 수에도 자녀를 포함해 입력하세요 (본인+자녀 2명이면 부양가족 3명).

만원

식대가 없으면 0입니다. 있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예상 월 실수령액 (세후)
3,395,760원

연간 예상 실수령액: 약 4,074만 9,120원

국민연금 (4.75%)-190,000원
건강보험 (3.595%)-143,800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18,890원
고용보험 (0.9%)-36,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960원
지방소득세 (10%)-19,590원
총 공제액-604,240원

이 월급으로 그만두면 몇 달 버틸 수 있을까요?

보유 현금과 생활비를 이어서 입력하면, 퇴사 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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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정 공제율 및 간이세액 산식 총정리

2026년 급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핵심 해설

국민연금 상한액 개정,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비과세 식대 및 국세청 간이세액표 산출 공식의 모든 것

1. 2026년 4대 사회보험 요율 체계 및 근로자 실질 부담율

대한민국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사회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개정됩니다. 2026년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확정 적용됩니다.

보험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2026년 상한/하한 기준월 400만 원 예시 공제액
국민연금4.75%상한 659만 원 (2026.07~) / 하한 41만 원190,000원
건강보험3.595%총 요율 7.19% 중 근로자 절반 부담143,8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13.14% (건보료 대비)실질 과세급여 대비 약 0.4724%18,890원
고용보험0.90%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분36,000원
4대보험 합계약 9.7174%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부과388,690원 (약 9.7%)

2.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산출 원리와 비과세 식대 20만 원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됩니다. 월 급여 중 비과세 항목(대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식대)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월급 4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적용되면, 과세급여는 3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에서 매월 약 19,430원, 소득세에서 약 15,000원이 경감되어 매월 약 34,000원, 연간 40만 원 이상의 세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 국세청 간이세액표 검증 안내: 과세급여 월 35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 구간의 근로소득세는 127,220원, 2명은 102,220원으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식 고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족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가정치에 따라 월 만 원 안팎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급여 월 106만 원 이하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3. 흔히 틀리는 부양가족 공제 3대 주의사항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 금지

동일한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불법 중복공제이며, 추후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기준 (2026년 만 9~20세)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만 9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입니다 (만 8세 이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 만 20세 초과 성인 자녀는 제외).

4. 원천징수비율(80%, 100%, 120%)과 연말정산 환급금의 상관관계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표 기준 80%, 100%, 120% 중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2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총부담하는 연간 결정세액은 완전히 동일하므로, 자신의 현금 흐름 성향에 맞춰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2026년 월급 실수령액 실제 계산 예시 2선

예시 1: 연봉 3,600만 원 (월 세전 300만 원, 1인 단독 가구, 비과세 식대 20만 원)
  • 과세급여 산출: 세전 300만 원 - 비과세 식대 20만 원 = 과세급여 280만 원
  • 4대 사회보험 공제: 국민연금(4.75%) 133,000원 + 건강보험(3.595%) 100,660원 + 장기요양(13.14%) 13,220원 + 고용보험(0.9%) 25,200원 = 총 272,080원 (약 9.7%)
  • 세금 공제: 근로소득세 약 62,380원 + 지방소득세(10%) 6,230원 = 총 68,610원
  • 최종 월 실수령액: 300만 원 - 272,080원 - 68,610원 = 월 2,659,310원 (실수령 비율 약 88.6%)
예시 2: 연봉 6,000만 원 (월 세전 500만 원, 3인 가구/자녀 만 10세 1명, 식대 20만 원)
  • 과세급여 산출: 세전 500만 원 - 비과세 식대 20만 원 = 과세급여 480만 원
  • 4대 사회보험 공제: 국민연금 228,000원 + 건강보험 172,560원 + 장기요양 22,670원 + 고용보험 43,200원 = 총 466,430원
  • 세금 공제 (부양 3인 및 자녀세액공제 반영): 근로소득세 약 215,400원 + 지방소득세 21,540원 = 총 236,940원
  • 최종 월 실수령액: 500만 원 - 466,430원 - 236,940원 = 월 4,296,630원 (실수령 비율 약 85.9%)

6. 급여 및 세금 계산 시 흔한 오해 사례 3가지

오해 ① “계약 연봉 5,000만 원이면 매달 통장에 416만 원(5,000만 ÷ 12)이 입금된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통장에는 4대 사회보험료(약 9.7%)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의 실제 월 실수령액은 약 355만 원 수준으로, 매달 약 60만 원 이상이 법정 공제됩니다.

오해 ② “자녀가 있으면 갓난아기부터 누구나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다?”

만 8세 이하 자녀는 국가로부터 매월 아동수당(10만 원)을 지급받으므로, 정부 정책상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경과조치 기준 만 9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연 15만~3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오해 ③ “연봉 협상 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누는 것은 합법이다?”

대법원 판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매월 지급하는 급여나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전면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점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후불 임금입니다.

급여 및 퇴사 재무 심층 분석 가이드

급여 실수령액을 넘어 퇴사 전후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실무 분석 리포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급여 및 세금 산출에 대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질문입니다.

Q.2026년 4대 사회보험 요율 중 근로자가 실제로 매월 부담하는 총 비율은 몇 %인가요?

2026년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인 약 0.4724%), 고용보험 0.9%로, 총 약 9.7174%입니다. 여기에 월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 공제됩니다.

Q.월 350만 원 근로소득세는 계산기마다 왜 차이가 나나요?

월 35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은 127,220원, 2명은 102,220원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같습니다. 3명 이상은 같은 구간에서 월 만 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조 숫자는 방법론 페이지에 있습니다.

Q.식대 비과세 20만 원은 어떻게 절세 혜택으로 이어지나요?

급여명세서상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정 보수월액 및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매월 약 3~4만 원, 연간 40만 원 이상의 세후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Q.원천징수비율 80%, 100%, 120%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요?

연간 총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정산됩니다. 유동성 및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직장인은 80%를 선택해 매월 더 많은 월급을 수령하고, 연말정산 뱉어내기(추징)를 피하고 강제 저축 효과를 원하면 120%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연봉 협상 시 계약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의 차이는 왜 생기나요?

계약 연봉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최대 45%)과 4대보험 공제로 인해 체감 공제율이 15%~2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나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월 가용 현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제한 금액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계는 월 급여의 약 9.72%이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범위에서 4.75% (총 9.5%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 총 7.19% 중 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근로자 0.9%
월 급여별 세후 실수령액 예시 (2026.10.18 기준,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
월 급여(세전)4대보험 합계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250만 원242,920원32,530원2,224,550원
350만 원340,090원139,940원3,019,970원
450만 원437,270원288,980원3,773,750원
600만 원583,030원538,430원4,878,540원

간이세액표 및 비과세 한도 적용 유의사항: 월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연금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비과세 식대·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