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인잡스 계산 기준 및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단순화한 부분은 아래 계산의 한계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 규칙 적용 범위
- 2025.01.01 ~ 2026.12.31
- 공식 고시와 마지막 대조일
- 2026.10.18
계산 방식
1. 법정 퇴직급여 및 IRP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계속근로기간 1년 판정: 민법 제159조·제160조(역에 의한 기간 계산)에 따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1월 1일 입사자와 윤년 2월 29일 입사자도 같은 규칙으로 처리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 임금: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의 3/12, 역일수로 나눔)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IRP 의무이전 예외: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법)
- 1일 구직급여액: 기초일액의 60%를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1일 상한액·하한액 범위로 맞춥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아래 표 참조).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만 50세 이상·장애인 가산)에 따라 120일 ~ 270일입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월급의 50%, 최대 70만 원) 기준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는 본인이 냅니다.
3.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적용 시점의 요율과 상·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 참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보험료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 산식에 공제대상 가족 수와 9~20세 자녀 수(2026년 귀속 소득세법 부칙 경과조치 적용)를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3월 개정 금액을 시점에 맞춰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4. 퇴사 Runway
- 1단계: 오늘 보유 현금 + 퇴사일까지 실제로 입금되는 급여 − 퇴사일까지 생활비 = 퇴사 당일 잔액을 월 지출로 나눕니다.
- 2단계: 퇴사 후 14일 이내 들어오는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을 더합니다.
- 3단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차별 입금과 실업크레딧 지출을 월 단위로 반영합니다.
- 퇴직연금 분리: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없어 현금 Runway에서 제외합니다.
- 퇴사 후 고정비: 재직 중 회사가 절반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퇴사 후 본인 부담이 되는 점을 선택한 자격(피부양자·임의계속·지역가입자)에 따라 월 지출에 더합니다.
시점별 적용 기준
이전 시점과 값이 달라진 칸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구분 | 항목 | 2025년 1~6월 | 2025년 7~12월 | 2026년 1~6월 | 2026년 7~12월 |
|---|---|---|---|---|---|
| 국민연금 | 근로자 요율 | 4.5% | 4.5% | 4.75% | 4.75%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39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410,000원 |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170,000원 | 6,370,000원 | 6,370,000원 | 6,590,000원 | |
| 건강보험 | 총 요율 (근로자 50%) | 7.09% | 7.09% | 7.19% | 7.19% |
| 월 보험료 하한 (총액) | 19,780원 | 19,780원 | 20,160원 | 20,160원 | |
| 월 보험료 상한 (총액) | 9,008,340원 | 9,008,340원 | 9,183,480원 | 9,183,480원 |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2.95% | 13.14% | 13.14% |
| 고용보험 | 근로자 요율 | 0.9% | 0.9% | 0.9% | 0.9% |
| 구직급여 | 1일 상한 | 66,000원 | 66,000원 | 68,100원 | 68,100원 |
| 1일 하한 (8시간) | 64,192원 | 64,192원 | 66,048원 | 66,048원 | |
| 실업크레딧 | 상한 본인부담 (월 최대) | 15,750원 | 15,750원 | 16,640원 | 16,640원 |
계산의 한계
아래 항목은 입력을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재현한 원천징수 추정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의제·세액공제)으로 재현합니다. 월 급여 350만 원·자녀 0명·원천징수 100%에서 공제대상가족 1명은 127,220원, 2명은 102,220원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같습니다. 3명은 50,170원(표 62,460원), 4명은 38,890원(표 49,340원)으로 월 만 원 안팎 낮게 나옵니다. 다른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서도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간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월급 실수령액퇴사 Runway이직 오퍼 비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월급으로 봅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정해집니다. 연봉이 크게 바뀐 해에는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납니다.
월급 실수령액퇴사 Runway이직 오퍼 비교건강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변동분이 추가 징수 또는 환급되지만, 월 공제액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실수령액퇴사 Runway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역일수)이 1일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여가 없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나 관할 노동청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퇴직금퇴사 Runway평균임금에 연차수당 가산분은 넣지 않습니다
연간 상여는 3/12를 더하지만,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퇴사 Runway퇴직소득세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지만, 이 감면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퇴사 Runway구직급여 기초일액은 월급÷30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입니다
법정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고,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여기서는 월급÷30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상여와 수당 구성이 다르면 고용센터 산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퇴사 Runway입력한 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직책수당·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기본급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퇴사 Runway2025년 1월 ~ 2026년 12월 규칙만 보유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날짜로 계산하면 가장 가까운 이전 규칙을 대신 적용하고, 결과 화면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월급 실수령액퇴직금실업급여퇴사 Runway이직 오퍼 비교
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2026년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2026.7.1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적용
원문 보기 - 202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3.14%(소득 대비 0.9448%), 건보+장기요양 근로자 총 4.0674%
원문 보기 - 2026년도 구직급여 상·하한액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6.01.01 시행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상한액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고용보험법 제45조 최저임금의 80%) 고시 원문
원문 보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규정2026.01.01 시행
국세청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지방소득세 10%
원문 보기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년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2026년 적용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본인 4,591,740원) / 하한 20,160원(본인 10,080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고시
원문 보기 - 2025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2025.01.01 시행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7.09%(근로자 3.545%) 2년 연속 동결,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2.95%(소득 대비 0.9182%)
원문 보기 - 2025년도 구직급여 지급 상한액 및 하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5.01.01 시행
고용노동부
1일 상한 66,0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최저임금 10,030원의 80% 기준 8시간 하한 64,192원
원문 보기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5년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9호)2025.01.01 시행
보건복지부
2025년 적용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008,340원 / 하한 19,780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고시
원문 보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2015.12.11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후 퇴직의 현금 수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