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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인잡스
계산 기준 공시

리자인잡스 계산 기준 및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단순화한 부분은 아래 계산의 한계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규칙 적용 범위
2025.01.01 ~ 2026.12.31
공식 고시와 마지막 대조일
2026.10.18

계산 방식

1. 법정 퇴직급여 및 IRP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계속근로기간 1년 판정: 민법 제159조·제160조(역에 의한 기간 계산)에 따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1월 1일 입사자와 윤년 2월 29일 입사자도 같은 규칙으로 처리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 임금: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의 3/12, 역일수로 나눔)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IRP 의무이전 예외: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법)

  • 1일 구직급여액: 기초일액의 60%를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1일 상한액·하한액 범위로 맞춥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아래 표 참조).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만 50세 이상·장애인 가산)에 따라 120일 ~ 270일입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월급의 50%, 최대 70만 원) 기준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는 본인이 냅니다.

3.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적용 시점의 요율과 상·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 참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보험료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 산식에 공제대상 가족 수와 9~20세 자녀 수(2026년 귀속 소득세법 부칙 경과조치 적용)를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3월 개정 금액을 시점에 맞춰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4. 퇴사 Runway

  • 1단계: 오늘 보유 현금 + 퇴사일까지 실제로 입금되는 급여 − 퇴사일까지 생활비 = 퇴사 당일 잔액을 월 지출로 나눕니다.
  • 2단계: 퇴사 후 14일 이내 들어오는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을 더합니다.
  • 3단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차별 입금과 실업크레딧 지출을 월 단위로 반영합니다.
  • 퇴직연금 분리: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없어 현금 Runway에서 제외합니다.
  • 퇴사 후 고정비: 재직 중 회사가 절반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퇴사 후 본인 부담이 되는 점을 선택한 자격(피부양자·임의계속·지역가입자)에 따라 월 지출에 더합니다.

시점별 적용 기준

이전 시점과 값이 달라진 칸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시점별 4대보험·구직급여 적용 기준
구분항목2025년 1~6월2025년 7~12월2026년 1~6월2026년 7~12월
국민연금근로자 요율4.5%4.5%4.75%4.75%
기준소득월액 하한390,000원400,000원400,000원41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6,170,000원6,370,000원6,370,000원6,590,000원
건강보험총 요율 (근로자 50%)7.09%7.09%7.19%7.19%
월 보험료 하한 (총액)19,780원19,780원20,160원20,160원
월 보험료 상한 (총액)9,008,340원9,008,340원9,183,480원9,183,48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12.95%12.95%13.14%13.14%
고용보험근로자 요율0.9%0.9%0.9%0.9%
구직급여1일 상한66,000원66,000원68,100원68,100원
1일 하한 (8시간)64,192원64,192원66,048원66,048원
실업크레딧상한 본인부담 (월 최대)15,750원15,750원16,640원16,640원

계산의 한계

아래 항목은 입력을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재현한 원천징수 추정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의제·세액공제)으로 재현합니다. 월 급여 350만 원·자녀 0명·원천징수 100%에서 공제대상가족 1명은 127,220원, 2명은 102,220원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같습니다. 3명은 50,170원(표 62,460원), 4명은 38,890원(표 49,340원)으로 월 만 원 안팎 낮게 나옵니다. 다른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서도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간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월급 실수령액퇴사 Runway이직 오퍼 비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월급으로 봅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정해집니다. 연봉이 크게 바뀐 해에는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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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연말정산(보수총액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변동분이 추가 징수 또는 환급되지만, 월 공제액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실수령액퇴사 Runway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역일수)이 1일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여가 없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나 관할 노동청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퇴직금퇴사 Runway
  •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가산분은 넣지 않습니다

    연간 상여는 3/12를 더하지만,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퇴사 Runway
  •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지만, 이 감면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퇴사 Runway
  •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월급÷30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입니다

    법정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고,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여기서는 월급÷30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상여와 수당 구성이 다르면 고용센터 산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퇴사 Runway
  • 입력한 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직책수당·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기본급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퇴사 Runway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주택, 임차보증금 등)으로 산정되어 급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결과를 직접 입력해야 Runway에 반영됩니다.

    퇴사 Runway
  • 2025년 1월 ~ 2026년 12월 규칙만 보유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날짜로 계산하면 가장 가까운 이전 규칙을 대신 적용하고, 결과 화면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월급 실수령액퇴직금실업급여퇴사 Runway이직 오퍼 비교

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2026년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2026.7.1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적용

    원문 보기
  • 202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3.14%(소득 대비 0.9448%), 건보+장기요양 근로자 총 4.0674%

    원문 보기
  • 2026년도 구직급여 상·하한액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6.01.01 시행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상한액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고용보험법 제45조 최저임금의 80%) 고시 원문

    원문 보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규정2026.01.01 시행

    국세청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지방소득세 10%

    원문 보기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년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2026년 적용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본인 4,591,740원) / 하한 20,160원(본인 10,080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고시

    원문 보기
  • 2025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2025.01.01 시행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7.09%(근로자 3.545%) 2년 연속 동결,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2.95%(소득 대비 0.9182%)

    원문 보기
  • 2025년도 구직급여 지급 상한액 및 하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5.01.01 시행

    고용노동부

    1일 상한 66,0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최저임금 10,030원의 80% 기준 8시간 하한 64,192원

    원문 보기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5년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9호)2025.01.01 시행

    보건복지부

    2025년 적용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008,340원 / 하한 19,780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고시

    원문 보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2015.12.11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후 퇴직의 현금 수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