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
이직일에 맞는 1일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8시간 근무 기준 하한 66,048원입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최종 결정됩니다.
수급 조건 입력
약 350만원
이 날짜가 속한 연도의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1일 상한 68,100원).
선택지는 소정급여일수 구간입니다. 주 5일 근무는 달력상 6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이상 구간에서 30일이 더해집니다.
1일 68,100원 × 150일간 지급
2026년 고용보험 구직급여 개정 핵심 해설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정 및 실업크레딧 제도
1. 2026년 구직급여일액 산정 공식 및 상·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1일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① 2026년 상한액(68,100원):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68,100원(월 30일 기준 2,043,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2026년 최저 하한액(66,048원):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2026년 기준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을 곱하여 산출되며, 1일 66,048원(시간당 8,256원 × 8시간, 월 30일 기준 1,981,440원)이 법적 최저선으로 보장됩니다.
③ 상·하한 압축 밴드(2,052원 격차): 2026년 기준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차이는 단 2,052원(약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 250만 원인 근로자나 월 1,000만 원인 고액 연봉자나 실제 수령하는 1일 실업급여는 약 6.6만 원~6.8만 원 사이로 사실상 동일하게 수렴합니다.
④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비례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근무자는 8,256원 × 4시간 = 33,024원, 1일 6시간 근무자는 8,256원 × 6시간 = 49,536원이 적용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주휴일 산정 원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직기간 6개월(180일)’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실제 근무일 + 주휴수당 유급일 + 유급공휴일)만 합산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근무 5일 + 주휴일 1일 = 주당 6일만 유급일로 인정되며, 토요일(무급휴무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한 최소 재직 기간: 최소 7개월 15일(약 30주 × 6일 = 180일) 이상 연속 근무 필수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 3년 이내이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원칙과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통근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 인정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발생 시 인정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 불허 확인서 구비 시 인정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불허하여 퇴사한 경우 인정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가 75% 지원 혜택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애 최대 12개월).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국가가 보험료의 75%(최대 월 49,860원)를 지원하고 본인은 25%(최대 월 16,640원)만 납부하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신청은 고용24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 칸을 체크하면 연계됩니다.
5. 2026년 구직급여 실제 모의계산 예시 2선
- 상황 및 자격: 만 34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 경영상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80일(6개월).
- 1일 구직급여액 산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80,000원일 때, 60%는 48,000원이지만 2026년 법정 하한액(66,048원) 미만이므로 1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총 수급 예상액: 66,048원 × 180일 = 총 11,888,640원 (월 약 198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상황 및 자격: 만 52세, 고용보험 12년 가입, 계약만료 비자발적 이직. 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로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9개월) 부여.
- 1일 구직급여액 산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50,000원일 때, 60%인 90,000원은 2026년 법정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 총 수급 예상액: 68,100원 × 270일 = 총 18,387,000원 (월 약 204만 원씩 9개월간 지급)
6. 실업급여 수급 관련 흔한 오해 사례 3가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의 180일은 무급 토요일을 뺀 '유급일(주 6일)'만 셉니다. 달력상 6개월(약 26주)을 꼬박 일해도 유급일은 156일 안팎에 불과하므로 180일 미달로 탈락합니다. 안전하게 180일을 넘기려면 최소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사업장 이사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초과,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개별 심사를 거쳐 자발적 퇴사라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법정 수급 기간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정확히 12개월(1년) 이내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8개월(240일)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뒤 늑장 신청하면, 1년 시점에 남은 일수가 전액 자동 소멸됩니다.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입증 서류부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실업크레딧 신청까지 핵심 가이드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실무 질의응답 5선입니다.
Q.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입니다. 30일 기준 매월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이 지급됩니다.
Q.주 5일 근무자는 6개월만 일해도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우지 못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일(토요일)이 제외되고 유급일(평일 5일 + 일요일 주휴 1일 = 주 6일)만 카운트되므로, 6개월(약 26주) 근무 시 약 156일에 불과합니다. 안전하게 180일을 넘기려면 최소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Q.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초과,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사 진단서 및 병가 불허 확인서 구비),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Q.실업크레딧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최대 49,860원)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본인은 25%(최대 16,640원)만 부담하면 1개월 가입기간이 통째로 인정되므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 충족 및 연금액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Q.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나 외주 일을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와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날짜의 구직급여가 부지급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답변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시간당 8,256원(1일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월 30일 기준 상한은 약 204만 원이고, 지급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월 급여(세전) | 1일 지급액 | 지급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
| 200만 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300만 원 |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
| 400만 원 |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
| 500만 원 |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
구직급여 상·하한액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주의점: 실제 지급액은 이직 전 18개월 중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출처: 고용24 구직급여(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정책안내.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입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 퇴사 사유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자 교육(대면 또는 온라인)을 수료합니다.
-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사유 입증 주의점: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신청 절차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출처: 고용24 구직급여(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0일 | 120일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0일 | 180일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80일 | 210일 |
| 60개월 이상 120개월 미만 | 210일 | 240일 |
| 120개월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수급기간(퇴직 후 1년) 만료 주의점: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24 구직급여(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