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만두면 몇 개월 버틸 수 있을까요?
월급, 입사일, 퇴사일, 보유 현금, 월 생활비를 넣으면 퇴직금과 퇴사 시점 가용현금, 소득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모의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와 건강보험은 결과를 본 뒤 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간편 추정약 400만원
약 1,500만원 (주식/코인/IRP 제외)
약 250만원 / 월
소득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
가용현금 19,520,280원이고, 퇴직금 1,799만 5,670원은 IRP에 따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IRP 보관
퇴사일 잔액과 14일 내 현금 정산
월 필수 생활비
IRP 계좌 보관 모드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로 이전되어 은퇴자산으로 묶입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미반영)
-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을 선택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매월 고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면 잔고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가용현금에서 바로 이직, 3개월 휴식, 6개월 휴식을 나란히 봅니다. 쉬는 달에는 생활비가 나가고, 다시 일한 달부터는 월급이 그 지출을 감당한다고 가정합니다.
1개월 소득 공백 후 이어서 약 6.8개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3개월 소득 공백 후 이어서 약 4.8개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6개월 소득 공백 후 이어서 약 1.8개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새 연봉이 생활비보다 많이 남으면 잔고는 다시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이직 오퍼 비교에서 계산합니다.
새 연봉으로 1년 뒤를 비교하기퇴사일까지의 통장 잔액 변화 흐름 (Cash-at-Quit)실제 지급일 기준 Cash Basis
퇴사 생존 기간을 더 늘리고 안전하게 퇴사하는 3가지 방법
퇴사 후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직, 1인 사업(프리랜서), 또는 조기 은퇴까지 다음 진로에 필요한 자금과 손익분기선을 바로 확인하세요.
퇴사 후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누는 이유
단순히 현재 잔고를 월 생활비로 나누는 1차원 계산은 실제 퇴사 시점의 현금 흐름을 크게 왜곡합니다.
Layer 1: 퇴사일 통장 잔액
오늘 현재 현금에서 퇴사 예정일까지 들어올 세후 월급과 정기 부수입을 더하고, 퇴사일까지의 생활비를 뺀 퇴사 당일 00:00 기준 순수 가용 현금입니다.
Layer 2: 14일 법정 정산금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 당월 근무 일할 급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일시불 퇴직금이 입금된 후의 확장 생존 기간입니다.
Layer 3: 구직급여(실업급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법상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25% 지출)을 회차별로 결합한 최장 버티기 기간입니다.
1. 퇴사일 시점 가용현금(Cash-at-Quit)의 시계열 산정 원리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할 때 오늘 통장에 있는 돈만 보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퇴직금이 당일 입금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리자인잡스 계산 엔진은 회사의 정규 급여일(기본 25일 또는 직접 고른 날)과 퇴사 예정일 사이를 계산하여, 퇴사 전 마지막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과 퇴사일까지 나갈 생활비를 모의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되므로, 현금화 가능 여부에 따른 자금 버퍼를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금품청산과 연 20%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노사 간 서면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00분의 20(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매일 가산됩니다.
3. 퇴사 후 4대 사회보험의 지출 전환(건강보험 & 국민연금)
퇴사 후 숨은 지출의 핵심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직 중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요건(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을 검토하고, 지역보험료가 높다면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이력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고용24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아 생활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생존 기간(Runway) 실제 계산 예시 2선
- L1 (퇴사 당일 잔액): 기존 보유현금 1,000만 원 + 잔여 근무 일할 급여 150만 원 = 1,150만 원 (약 5.7개월 생존)
- L2 (퇴사 후 14일 금품청산): IRP 해지 또는 300만 원 이하 직접 수령 퇴직금 1,050만 원 + 미사용 연차 8일분 115만 원 입금 = 총 2,315만 원
- 확장 생존 기간: 2,315만 원 ÷ 월 생활비 200만 원 = 약 11.5개월 (약 1년의 재충전 및 이직 준비 기간 확보)
- L1 + L2 정산: 보유 현금 1,500만 원 + 퇴직금 2,000만 원 = 3,500만 원 (기본 17.5개월 생존)
- L3 (구직급여 결합): 만 40세 5년 근속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10일(7개월) 부여. 상한액 1일 68,100원 기준 월 약 204만 원(2,043,000원) 수급.
- 방어 효과: 7개월 동안 월 생활비 200만 원 중 204만 원이 구직급여로 전액 충당되어 자산 고갈이 완전히 멈춤. 7개월 후 잔여 현금은 그대로 보존되어 총 24.5개월(2년 이상)의 생존 버퍼를 구축.
5. 퇴사 자금 계획 수립 시 흔한 오해 3가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며, IRP 계좌 개설 및 은행 송금 확인 절차로 통상 7~10일이 소요됩니다. 퇴사 직후 2주간 쓸 현금은 미리 일반 통장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첫 달에는 재직 중 전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가 그대로 날아오고, 지역건보료와 국민연금 고지서까지 겹칩니다. 퇴사 1~2개월 차는 예상 생활비의 1.3~1.5배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7일간의 법정 대기기간이 있으며, 1차 실업인정일(신청 후 통상 4주 차) 이후에야 첫 급여(약 8일분)가 들어오므로 최소 한 달간의 독자 생존 자금이 필수입니다.
Q.퇴직금은 왜 생활비로 바로 합산되지 않나요?
2022년 4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당장 생활비 통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만 55세 이상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또는 중도해지 후 세금을 내고 찾는 경우에는 생활비 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급여 외 부수입(배당, 월세, 부업)이 월 생활비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월 생활비보다 많으면 모아 둔 현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때 한 달 지출을 0원으로 보고, 현금이 바닥나지 않는 상태로 표시합니다.
Q.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나요?
퇴사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자택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에 점수를 매겨 산정되므로 재직 중보다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거나,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간 직장 본인부담 수준 유지)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퇴사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7일간의 대기기간(구직급여 미지급)을 거쳐 1차 실업인정(약 8일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소 3~4주간은 실업급여 없이 기존 보유 현금으로만 버텨야 합니다.
본 모의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및 공공 고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추정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입금액과 세액은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 산정 기준일, 상여 지급 규정 및 관할 고용센터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 퇴사 생존기간(Runway) 계산기
퇴사하면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나요?
퇴사 후 버틸 수 있는 기간(Runway, 생존 개월 수)은 (보유 현금 + 퇴직금·연차수당 등 정산 유입금) ÷ 월 순지출로 계산합니다. 월 순지출에는 생활비뿐 아니라 퇴사 후 새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전액을 넣어야 하고, 구직급여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은 지출에서 뺍니다. 가용 현금 3,000만 원에 월 순지출 250만 원이면 12개월입니다.
| 가용 현금 | 월 순지출 | 생존 기간(Runway) |
|---|---|---|
| 1,000만 원 | 200만 원 | 5.0개월 |
| 2,000만 원 | 250만 원 | 8.0개월 |
| 3,000만 원 | 250만 원 | 12.0개월 |
| 5,000만 원 | 300만 원 | 16.7개월 |
퇴사 생존기간(Runway) 산정 시 유의사항: 위 표는 이자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모형이며, 세금·퇴직금 수령 시점 차이는 계산기에서 월별로 반영됩니다.
출처: 고용24 구직급여(실업급여)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퇴사 전에 어떤 돈을 확인해야 하나요?
퇴사 전에는 들어오는 돈 4가지(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 구직급여)와 나가는 돈 3가지(생활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7개 항목을 월 단위로 합산해 Runway를 계산하면 퇴사 가능 시점을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남은 연차 일수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마지막 달 급여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비자발적 이직, 180일 이상 가입)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퇴사 후 얼마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 월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한 뒤 Runway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및 구직급여 수급 자격 주의점: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