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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행: 2026-10-18(최종 업데이트: 2026-10-18)·9분 소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하한선 보장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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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고시·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및 하한 규정) (검토일: 2026-10-18)

퇴직 직전 무급휴가, 질병, 결근, 직무정지 등으로 급여가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법정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삼아 퇴직금을 보호하는 법리적 메커니즘과 계산 예시를 살펴봅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적 성격 및 결정적 차이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두 개념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과거 3개월간의 사후적·실제적 임금 총액을 역일수로 나눈 값인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사전적·고정적으로 받기로 약정한 1시간 또는 1일당의 기준 가치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퇴직 직전 상태로 보장하기 위해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존재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 하한 안전망의 입법 취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명문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사업주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급감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통상임금 수준 이하로 퇴직금이 삭감되는 것을 법률로 원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 규정입니다.

핵심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와 무관하게 무조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자리에 대신 대입하여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대표적인 4가지 상황

실무에서 통상임금 하한선 보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상황원인 및 임금 변동통상임금 안전망 적용 효과
개인 질병·부상 결근무급 결근 일수 증가로 3개월 총급여 급감평균일급 대신 평소 1일 통상임금 전액 적용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회사 징계나 대기발령으로 기본급 일부만 수령삭감된 평균임금 대신 정상 통상임금으로 보호
연장·야간수당 중단평소 시간외수당이 많다가 퇴직 직전 특근 전면 중단고정급(기본급+고정수당) 기준 통상임금 하한 방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단축된 임금으로 3개월을 보낸 후 곧바로 사직단축 전 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불이익 방지

4.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 (월급제 209시간 기준)

월급을 받는 통상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통상임금 산정: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식대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계.

②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

③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제 비교 사례: 월 고정 기본급 350만 원 직장인 C씨
· 통상임금: 월 3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일 133,971원. · 불리한 사정: 퇴직 전 3개월간 병가 무급휴가로 3개월 급여가 총 400만 원으로 급감. · 3개월 평균일급: 400만 원 ÷ 92일 = 43,478원. · 법정 처리: 평균일급(43,478원) < 통상일급(133,971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133,971원을 강제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 · 3년 근속 시: 133,971원 × 30일 × 3년 = 12,057,390원 전액 정상 수령!

5. 인사팀에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실무 수칙

많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장 인사 담당자들이 무급휴직이나 결근 내역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최근 3개월 계좌 이체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턱없이 적은 퇴직금을 산정하곤 합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을 때 1일 평균임금이 본인의 기본 시급(통상시급) × 8시간보다 적게 적혀 있다면, 즉시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통상임금 기준 재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과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 제작 및 검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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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4대보험 공문서와 판례를 직접 대조하여 정직하게 검증합니다.

검증 원칙: AI 기반 초안 작성 후 1차 공식자료 교차 확인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선고 판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상 개인의 업적 평가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변동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사전에 확정 지급되는 수당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Q.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의 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책·직무수당을 합산한 뒤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해보십시오.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표상의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무조건 통상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Q.회사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준다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한 강행법규이므로, 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나 사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원천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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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가이드의 내용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등)과 대법원 판례 및 행정관청의 공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서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또는 관할 행정관서(고용노동청, 세무서 등)에 공식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