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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행: 2026-09-23(최종 업데이트: 2026-11-03)·8분 소요

퇴직금은 왜 IRP로 받을까: 의무 이전 원칙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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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고시·법령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토일: 2026-11-03)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IRP 계좌를 알려 달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급여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는지, 꼭 IRP를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조문, 2026년 9월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을 기준으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1. 원칙: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IRP 계좌를 알려 달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급여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는지, 꼭 IRP를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IRP에 넣고, 근로자는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퇴직금의 지급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22년 4월 14일 법률 개정 시행)

2. 예외: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IRP로 옮기지 않고 근로자 명의의 일반 입출금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의 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3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 후 처음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구분일반 계좌 수령 예외 요건세부 법적 근거 및 실무 기준
1호55세 이후 퇴직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상 만 55세 도달)
2호고시 금액 이하 소액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고시 제2026-65호)
3호근로자 사망근로자가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4호외국인 근로자 출국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5호타 법령 공제 사유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일부만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IRP 등으로 이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9.1. 시행 확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는 2026년 9월 1일 자로 시행되었으며, IRP 이전 예외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3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세전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단기 근속자는 별도의 IRP 개설 없이 일반 급여 통장으로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엄격히 안내합니다.

같은 답변에서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사정상 IRP 대신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 14일 안에 지급했다면 지급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연이자 의무도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지급 기한을 넘기면 벌칙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좌를 빨리 알려 주는 것이 제때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4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회사가 IRP 미개설을 이유로 14일을 넘겨 지급을 미룰 수 없으므로, 사전 안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퇴사 전에 해 둘 일

① 내가 예외 다섯 가지(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법령 공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해당하지 않으면 퇴사일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③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밝혀 둡니다. 리자인잡스(resignjobs.com)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이 글에는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운영 주체와 문의처는 [운영자 소개(About)](/about/) 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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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4대보험 공문서와 판례를 직접 대조하여 정직하게 검증합니다.

검증 원칙: AI 기반 초안 작성 후 1차 공식자료 교차 확인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선고 판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면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에 따르면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상 일반 계좌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대로 IRP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Q.회사가 IRP 대신 14일 이내에 일반 통장으로 입금하면 법 위반인가요?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에 따르면 회사가 사정상 IRP 대신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 14일 안에 지급했다면, 지급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연이자 의무도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절차 준수를 위해 IRP 이전이 원칙입니다.

Q.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로 소액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3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Q.IRP로 받은 퇴직금을 현금화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된 후 해당 금융회사(은행·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때 순수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추가 페널티 없이 법정 퇴직소득세만 원천징수되고 차액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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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의 내용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등)과 대법원 판례 및 행정관청의 공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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