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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행: 2026-09-23(최종 업데이트: 2026-10-07)·8분 소요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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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고시·법령 원문: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행정해석 (검토일: 2026-10-07)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직후 퇴사할 때 지난 1년 무급·저임금 상태로 인해 퇴직금이 깎일까 걱정되시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기간 제외 규정과 제2조 제2항 통상임금 안전망 원리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1.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직장인들이 겪는 불안과 인터넷 속설의 진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이직이나 전업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두려움은 "지난 1년간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0원인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0원이 되거나 크게 깎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서는 "복직 후 최소 3개월은 이를 악물고 더 근무해야 정상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는 속설이 정설처럼 떠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의 명문 규정을 오해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정당하게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격한 보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당일 퇴사하든, 휴직 도중에 사직서를 내든 법정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전액 보장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기간 제외 원칙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처럼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 기간까지 3개월에 그대로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퇴직금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서 모두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3. 육아휴직 전 3개월 역산 방식과 구체적 계산 사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제외되는 기간의 "바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6년 1월 1일 복직과 동시에 퇴직했다면, 퇴직일 직전 3개월인 2025년 10월~12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 직전인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3개월 급여와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구분일반 퇴직자 (정상 근무)육아휴직 1년 후 복직 당일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퇴직 전 3개월 (최근 90~92일)육아휴직 개시 직전 정상 근무 3개월 (역산 적용)
계속근로기간(근속일수)실제 입사일 ~ 퇴직일실제 입사일 ~ 퇴직일 (육아휴직 1년 온전히 근속 산입)
지급 임금 총액최근 3개월 수령 급여 합계육아휴직 개시 전 마지막 3개월 수령 급여 합계
정부 육아휴직급여 산입 여부해당 없음미산입 (고용보험 지원금은 회사 임금 아니므로 제외)
계산 실사례: 월 통상임금 350만 원 근로자 A씨
2023.01.01 입사, 2024.12.31까지 2년 근무 후 2025년 1년간 육아휴직, 2026.01.01 퇴직. ① 계속근로기간: 1,096일 (만 3년, 육아휴직 1년 전액 근속 산입). ② 1일 평균임금: 휴직 직전 3개월(2024.10~12) 급여 1,050만 원 ÷ 92일 = 114,130원. ③ 법정 퇴직금: 114,130원 × 30일 × (1,096일 / 365일) = 약 10,277,000원 전액 정상 수령!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통상임금 최저 안전망 규정

만약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 개인 질병 휴직, 무급 휴가, 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정상치보다 낮아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임금 최저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불리한 사정이 겹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받던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환산한 1일 통상임금 미만으로 퇴직금이 깎이는 일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5. 퇴사 시 인사팀에 요구하는 실무 절차 및 주의사항

회사 인사팀이나 소규모 사업장 경영진 중에는 노동법령에 미숙하여 "휴직 기간이 길었으니 퇴직금이 적다"거나 "복직 후 근무일수가 며칠 안 되니 며칠 치만 계산한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명문 규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서면(이메일 또는 메신저)으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상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무 서면 요구 템플릿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개시 직전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전액 산입되어야 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제작 및 검증 원칙
리자인잡스 (1인 운영자)1인 개발·운영자

노동법 및 4대보험 공문서와 판례를 직접 대조하여 정직하게 검증합니다.

검증 원칙: AI 기반 초안 작성 후 1차 공식자료 교차 확인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선고 판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육아휴직 중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휴직 기간 포함)이라면 사직서 수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을 역산하여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Q.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근로의 대가(임금)가 아니므로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전체가 평균임금 계산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Q.육아휴직 1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복직 시점에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복직 후 1~2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복직 후 실제 근무한 기간(예: 45일)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때도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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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가이드의 내용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등)과 대법원 판례 및 행정관청의 공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서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또는 관할 행정관서(고용노동청, 세무서 등)에 공식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