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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커리어발행: 2026-10-18(최종 업데이트: 2026-10-18)·8분 소요

회사 분할·영업양도·M&A 시 계속근로기간 승계와 퇴직금 정산 원칙

리자인잡스 (1인 운영자)
1인 개발·운영자
검토한 고시·법령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검토일: 2026-10-18)

회사가 계열사로 분할되거나 영업양수도·인수합병(M&A)될 때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승계되는지,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승계 법리를 명쾌하게 분석합니다.

1. 기업 변동(영업양도·분할·합병)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대원칙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던 중 회사가 다른 법인에 인수합병(M&A)되거나, 특정 사업부가 분할되어 자회사나 외부 법인으로 영업양도(Business Transfer)되는 일을 겪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화두는 "과거 회사에서 일했던 근속연수와 퇴직금이 새 법인으로 그대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강제로 퇴직 처리되어 리셋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41477 판결 등)는 "영업양도나 회사 합병 시 근로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확고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새 회사로 당연 승계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에 따른 퇴직금 차이: 누진제와 세제 혜택

근속기간 승계는 단순한 명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직금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① 퇴직금 누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근속기간이 5년, 10년을 넘어갈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가산되므로 승계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②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의 핵심인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실효세율을 크게 낮춰줍니다(예: 10년 근속 시 세금 감면 대폭 확대).

따라서 중간에 근속기간이 끊기고 새로 시작하면 향후 최종 퇴사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구분포괄승계 (근속 합산 인정)중간정산 후 신규 입사 처리
계속근로기간이전 법인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전액 합산새 법인 출근일부터 새로 1일차 기산
연차유급휴가이전 근속 반영하여 15~25일 정상 발생1년 미만 신입 취급 (매월 1일씩 총 11일)
퇴직소득세장기 근속연수공제 온전 적용 (절세 극대화)근속연수 쪼개기로 공제 축소 (세금 증가)
1년 미만 퇴사 시합산 1년 이상이면 즉시 퇴직금 수령 가능새 법인에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0원 위험

3. 근로자의 자유로운 진의 없는 일방적 사직서 작성의 무효성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인사팀이 "인수 절차상 편의"를 핑계로 전 직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이전 회사 퇴직금을 정산해 준 뒤 새 회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강요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업무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또는 경영상 편의에 불과하여 근속기간은 여전히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즉, 나중에 새 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이전 근속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최종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출한 뒤, 이미 수령했던 중간정산 금액만 정산·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기업의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계약 관계도 신법인에 당연 승계되므로, 형식적으로 퇴직 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통산됩니다.

4. 전적(계열사 전출·이적) 동의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3대 원칙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또는 계열사 간 전적(轉籍)을 제안받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서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첫째, "종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100% 승계하여 인정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 특약으로 반드시 명기하십시오.

둘째, 기존 회사의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 직급 체계가 저하되지 않는다는 포괄적 근로조건 승계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근로자 본인이 전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전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내리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인사팀 제출용 특약 기재 권장 문구
「을(근로자)의 갑(종전 법인)에서의 최초 입사일(20○○.○○.○○)을 병(신설·승계 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로 하며,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종전 근속을 온전히 합산 승계한다.」

5. 인수합병 후 부당한 근속 리셋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

새로운 경영진이 이전 회사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연차를 1년 차 신입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즉시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서, 영업양수도 공지문, 4대보험 자격상실 및 취득 내역서를 준비하십시오.

업무의 실질적 동일성(근무 장소, 담당 업무, 직속 상관, 시스템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근로조건 저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검증 원칙
리자인잡스 (1인 운영자)1인 개발·운영자

노동법 및 4대보험 공문서와 판례를 직접 대조하여 정직하게 검증합니다.

검증 원칙: AI 기반 초안 작성 후 1차 공식자료 교차 확인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선고 판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 남아 퇴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을 가집니다.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신설 법인으로 옮기며 퇴직금을 IRP로 정산받았는데 나중에 합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형식적인 퇴직 절차에 불과했고 근로자가 진정으로 퇴직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최종 퇴사 시 전체 근속을 합산한 퇴직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회사가 주식 양수도(지분 매각) 방식으로 주인이 바뀌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매각은 법인격 자체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연수 승계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전 근속이 100%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변경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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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가이드의 내용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등)과 대법원 판례 및 행정관청의 공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서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또는 관할 행정관서(고용노동청, 세무서 등)에 공식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