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및 IRP 이전 계산기
단순 일수 뺄셈이 아닌 민법상 역(曆)에 의한 1년 만료 판정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IRP 의무이전 예외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근무 정보 입력
약 400만원
평균임금에 3/12만 더합니다. 상여가 없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430일 기준 (민법상 1년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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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퇴직금 산정 및 IRP 의무이전 심층 해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원칙, 만 55세 예외 규정, 14일 이내 청산 및 지연이자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원칙 (13% 과소계산 방지)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결근이 있었거나 기본급 비중이 높은 고정급여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1일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이 평균임금보다 약 10%~15%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금액을 자동 비교하여 법률상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2. 민법상 역(曆)에 의한 1년 만료일 산정과 1월 1일 입사자
퇴직금 수급 자격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단순 일수(365일)가 아닌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12월 31일 24시(근무종료 시점)에 만 1년이 완료되며, 2026년 1월 1일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이 100% 발생합니다. 윤년(2월 29일)의 경우에도 법정 역산 방식을 완벽히 준수해야 분쟁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IRP(개인형퇴직연금) 의무이전 제도와 만 55세 이상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통장이 아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세전 전액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즉시 징수되지 않고 100% 이연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자,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사망·체당금 지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세후 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및 지연이자 연 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기일을 넘기면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정 퇴직금 및 IRP 이전에 관한 핵심 질의응답 5선입니다.
Q.법정 퇴직금의 지급 요건(근속 1년, 소정근로 주 15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민법상 역산 기준)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강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무기계약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Q.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근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도 최소 통상임금(1일 8시간/209시간 기준)은 전액 보장됩니다.
Q.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IRP 계좌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IRP 의무이전 예외 대상자이므로 일반 급여 통장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IRP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을 즉시 해지하면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된 후 일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원래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폭탄은 아니지만 절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Q.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