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기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정산 정보
약 400만원
퇴사일까지 다 쓰지 못하는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153,110원 × 8일분
“이 연차수당까지 더하면 퇴사 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퇴사정산금(연차수당 + 마지막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2단계 잠재 생존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퇴사 Runway 계산하러 가기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 및 법적 기준 심층 해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연차 발생, 통상임금 209시간 산정, 단시간 근로자 비례식 및 퇴직금 산입 원칙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발생 체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 1년간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계속근로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한도 증가.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 공식과 통상시급 기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의 산정 공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잔여 연차일수입니다.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퇴사 시에는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현금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3.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연차수당 비례식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정 209시간으로 일괄 나누면 시급이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 상당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비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됩니다.
4.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와 보상 의무 면제 요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휴가 만료 6개월 전 1차 서면 촉구, 만료 2개월 전 2차 시기 지정 통보)를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사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메일 단체 발송이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법정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적법 절차가 결여된 경우 회사는 잔여 연차수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및 법적 쟁점 질의응답 5선입니다.
Q.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무조건 돈(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로 인해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미사용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전(통상임금 기준)으로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Q.1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유리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회사가 연차촉진을 했다면서 수당 지급을 거부할 때 확인할 점은?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적어 ‘서면(종이 문서)’으로 1차 촉구하고, 근로자가 미지정한 경우 회사가 휴가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 통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인트라넷 공지나 단순 구두 통보는 무효이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년 미만 신입사원이 1년 만근 후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 근무를 마침으로써 새로 발생하는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거나 미사용 시 전액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Q.퇴직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여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해 퇴직 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곱해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