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인잡스 소개 및 산출 방법론
직장인의 가장 중대한 진로 결정인 '퇴사'와 '이직'의 순간, 막연한 불안감 대신 시간축 위의 객관적 숫자와 데이터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시뮬레이터입니다.
우리의 미션 (Mission)
“인터넷에는 수많은 월급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퇴사하면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새 회사가 주는 연봉이 늘어난 통근비와 사라진 복지를 감안해도 진짜 이득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을 주는 도구는 없었습니다. 리자인잡스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가장 정밀하고 솔직한 답을 드리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운영 주체 및 리서치 팀 소개
리자인잡스는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인사·노무 법령 리서처가 협력하여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및 금융 시뮬레이션 엔진 개발을 담당하며, 사용자 금융 데이터의 서버 미전송(Client-Only) 보안 아키텍처와 시계열 원장(Ledger)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법정 산식과 변경 파라미터의 정합성을 교차 검증합니다.
데이터 산출 기준 및 한계 고지 (Methodology & Scope)
1. 4대 사회보험 요율 기준
국민연금(근로자 4.75%, 2026.7월 상한 659만 원 적용), 건강보험(3.595%), 노인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0.9%) 등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요율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식 산출 산식(급여구간 중간값,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의제액, 2026년 3월 개정 자녀세액공제)을 구현하여 계산합니다.
3. 법정 퇴직금 및 실업급여 판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曆) 기준 1년 계속근로를 판정합니다. 구직급여는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및 8시간 하한 66,048원을 반영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용자의 개략적 진로 및 재무 설계를 돕기 위한 모의 시뮬레이터입니다.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별 비과세 수당 항목(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 개인의 연말정산 공제(의료비, 교육비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퇴직금 지급액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권리 구제나 세무 처리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국세청(국번없이 126)의 공식 확인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콘텐츠 검수 및 업데이트 체계 (Editorial Review)
- 정기 법령 모니터링: 매 분기 및 연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개정 법령과 행정해석을 모니터링하여 가이드와 계산 엔진에 신속히 반영합니다.
- 오류 제보 즉각 반영: 이용자 제보 접수 시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법령 원문 대조 후 계산 파라미터 수정 및 버전 공시를 진행합니다.
- 출처 투명성: 모든 계산 결과 화면에서 근거 법령 조항과 고시 번호를 상세 리포트 팝업으로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